농업협동조합법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제3절 임원과 직원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절 임원과 직원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2027-03-11 시행분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