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2025-08-1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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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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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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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53@2024-01-30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