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제1장 총칙

법령 수도법 제1장 총칙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