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제1장 총칙

법령 수도법 제1장 총칙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2025-01-24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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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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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53@2024-01-30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