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3절 삭제6조 · 2024-06-08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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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

제3절 삭제

2024-06-08 시행분 기준 6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과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공채(公債) 모집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23.7.11>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7.11>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① 제68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3.7.11>

②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도의회의원 10명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21.1.12, 2023.7.11>

③ 도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6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제68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제70조(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① 도교육감은 제69조제5항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안의 재의요구와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71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72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의 작성ㆍ배부, 회의록의 공개, 도교육감의 회의결과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