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절 삭제3조 · 2025-08-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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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6장 교육자치

제2절 삭제

2025-08-01 시행분 기준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5조(교육의원 선거)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67조(겸직 등의 금지)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직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4.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