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2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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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