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87조(결산보고)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87조(결산보고)

2025-07-29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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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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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52401@2024-01-12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