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