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현행 (2026-10-30)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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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