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2024-07-3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47@2024-01-30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