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5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5장 벌칙

제35조(벌칙)

2024-03-05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2024. 4. 17. 전까지) 2024. 4.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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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9.4.23>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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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을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9.4.23, 2024.1.16>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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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시행 ~ 2024. 4.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8831@2024-01-16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19.4.23>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