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제4장 보칙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4장 보칙

제34조의6(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2025-06-10 시행분 기준 2025. 5. 27. 시행분 (2026. 3. 3. 전까지) 2026. 3.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의6(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3. 3. 시행 · 추가 66어절 · 삭제 87어절

삭제추가
제34조의6(임대인의상습 정보채무불이행자 제공임차주택의 공매 등)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상습 하려는채무불이행자에 자가대하여 제26조제1항제2호에집행권원을 따른취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구상채권을 관련하여행사할 다음경우 각구상채무의 호에발생 해당하는원인이 임대인의된 정보를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요청하는해당 경우임차주택에 「신용정보의한정하여 이용국토교통부장관의 및승인을 보호에받아 관한국세 법률」강제징수의 제32조제1항에도예에 불구하고따라 이를압류하여 제공할공매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② 및공사는 보증가입제1항에 금지따른 대상국세 여부
3.
강제징수의 최근예에 3년간따라 임대인이압류한 공사에임차주택을 대하여공매하는 부담하는경우에는 구상채무의「한국자산관리공사 존재설립 및등에 이행관한 여부
②
법률」에 공사는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설립된 체결하거나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려는하여금 자에게공매를 제1항에대행하게 따른할 임대인의수 정보를있다. 제공하는이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공매는 지체공사가 없이한 알려야것으로 한다본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5. 27. 시행 ~ 2026. 3. 3. 전 · 법령일련번호 271271@2025-05-27

제34조의6(임대인의 정보 제공)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②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