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제5장의2 냉매의 관리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2024-02-06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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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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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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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37@2024-01-30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