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5조

현행 (2026-10-30) 2024. 3. 29. 시행분 (2027. 6. 17. 전까지) 2027. 6.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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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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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6. 1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3어절

삭제추가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65조 삭제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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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 ~ 2027. 6. 17. 전 · 법령일련번호 249291@2024-03-29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