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제7장 마을정비구역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현행 (2026-10-30)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