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52조의6(인사감사 등)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2026. 9. 29. 전까지) 2026. 9. 2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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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25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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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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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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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2026.9.29>
② 재정경제부장관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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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2026. 9. 29. 전 · 법령일련번호 276057@2026-01-02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