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제1관 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제1관 대학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2026-06-03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2026. 9. 11. 전까지) 2026. 9. 1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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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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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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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 ~ 2026. 9. 11. 전 · 법령일련번호 260177@2024-08-14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