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제1절 통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1절 통칙

제23조의4(휴학)

2025-02-28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2025. 4. 23. 전까지) 2025. 4.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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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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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개정 2024.10.22>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취학자녀의 중인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등학교16세 2학년이하 이하를또는 말한다)의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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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시행 ~ 2025. 4. 23. 전 · 법령일련번호 260177@2024-08-14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