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법령 관광진흥법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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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