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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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