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현행 (2026-10-30)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