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제1절 설립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1절 설립

제57조의2(해산)

현행 (2026-10-30)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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