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제1장 총칙

법령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9. 20. 시행분 (2026. 8. 28. 전까지) 2026.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9. 20.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7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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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주차장에서의 한다금지행위)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누구든지 설립등기를국가기관, 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 성립한다.
④
「공공기관의 협회운영에 회원의관한 자격과법률」 임원에제4조에 관한따른 사항공공기관, 협회의 업무그 등은밖에 정관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하는 협회에기관의 관하여장이 이설치한 법에주차장에서 규정된야영행위, 사항취사행위 외에는또는 「민법」불을 중피우는 사단법인에행위를 관한하여서는 규정을아니 준용한다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8. 28. 시행 · 추가 79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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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7>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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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 ~ 2026.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1153@2024-09-20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