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제1장 총칙

법령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2024-08-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2024. 9. 20. 전까지) 2024. 9.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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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 · 추가 34어절 · 삭제 7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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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주차장에서의 한다금지행위)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누구든지 설립등기를국가기관, 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 성립한다.
④
「공공기관의 협회운영에 회원의관한 자격과법률」 임원에제4조에 관한따른 사항공공기관, 협회의 업무그 등은밖에 정관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하는 협회에기관의 관하여장이 이설치한 법에주차장에서 규정된야영행위, 사항취사행위 외에는또는 「민법」불을 중피우는 사단법인에행위를 관한하여서는 규정을아니 준용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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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4. 9. 20. 전 · 법령일련번호 254119@2024-02-17

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