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제1장 총칙

법령 주차장법 제1장 총칙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2025-06-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