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제6장 보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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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 제12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이란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