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6장 보칙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2024-01-16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2. 28. 전까지) 2025. 2.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3조의3(신고 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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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 · 추가 22어절 · 삭제 1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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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3(신고 수리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의거래내역 자료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가상자산 및이용자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에 수리된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에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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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2. 28. 전 · 법령일련번호 248223@2024-01-01

제163조의3(신고 수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120조의4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