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2024-06-0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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