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법령 산지관리법 제2장 산지의 보전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현행 (2026-10-30)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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