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제1장 총칙

법령 전자정부법 제1장 총칙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