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법령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