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제2장 신탁관계인

법령 신탁법 제2장 신탁관계인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현행 (2026-10-30)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