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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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