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85조(연대책임)제1장 총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장 총칙

제185조(연대책임)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2-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