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제1절 공개매수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1절 공개매수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