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장 벌칙2조 · 2024-06-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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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제7장 벌칙

2024-06-01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3조 삭제 <2020.12.22>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