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법령 법인세법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2026-01-23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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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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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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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463@2024-01-01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