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2절 세액의 계산

법령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2절 세액의 계산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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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20.12.22, 2022.12.31>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개정 2014.12.23>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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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추가 363어절 · 삭제 23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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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등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지급받은 및소득에 환급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자본시장과내국법인의 금융투자업에각 관한사업연도의 법률」에과세표준에 따른다음 투자회사,각 투자목적회사,호의 투자유한회사,요건을 투자합자회사[같은갖춘 법소득이 제9조제19항제1호에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전용금액을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해당 제18128호사업연도의 자본시장과산출세액에서 금융투자업에공제할 관한수 법률있다.
1.
일부개정법률다음 부칙각 제8조제1항부터목의 제4항까지의어느 규정에하나에 따라해당하는 기관전용것(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이 기업재무안정조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회사등"이라 및한다)으로부터 창업ㆍ벤처전문지급받은 사모집합투자기구로소득일 보아것
가.
존속하는「자본시장과 종전의금융투자업에 경영참여형관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법률」에 포함한다)는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이하간접투자회사등이 이다른 조에서간접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회사등"이라발행하는 한다)이증권을 국외의취득하는 자산에구조로 투자하여투자한 얻은경우로서 소득에그 대하여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같은 및규정에 제6항의따른 외국법인세액을외국법인세액이 말한다)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있는조 경우에는및 제57조에도제73조에서 불구하고"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그한다)을 소득이납부하였을 발생한것
②
사업연도의제1항을 과세표준적용할 신고때 시내국법인이 그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사업연도의지급받은 법인세액에서소득과 그해당 사업연도의 외국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국외자산에공제하는 투자하여금액은 얻은다음 소득에각 대하여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소득세법」자본시장과 제129조제1항제2호에금융투자업에 따른관한 세율을법률」 곱하여제238조제6항에 계산한따른 세액을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한도로차감된 하고가격을 말하며, 이를이하 초과하는이 금액은조 없는및 것으로제73조에서 본다"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빼고기준으로 납부하여야계산된 한다금액. <개정 2014.1.1다만, 2015.7.24,증권시장에 2020.12.22,상장된 2022.12.31>
②
간접투자회사등의 간접투자회사등은증권의 제1항에매도에 따른따라 그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사업연도의지급받은 외국소득은 납부세액이대통령령으로 그정하는 사업연도의바에 법인세액을따라 초과하는계산한 경우에는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계산한 있다.금액
③ 「자본시장과제1항에 금융투자업에따라 관한산출세액에서 법률」에공제할 따른수 투자신탁,있는 투자합자조합금액은 및다음 투자익명조합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의을 경우에는한도로 그한다. 투자신탁등을이 내국법인으로경우 보아제2항제2호의 제1항과금액이 제2항을해당 적용한다.사업연도의 이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의그 "사업연도"는초과하는 "투자신탁등의금액은 회계기간"으로해당 보고,사업연도의 "과세표준다음 신고사업연도 시"는개시일부터 "결산10년 시"로이내에 본다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img 2014src="http://www.12law.23go.kr/flDownload.do?flSeq=123288019" alt="img123288019" >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 │ │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 │ │한 법인세액은 없는제외한다) 것으로│ 보아│ 제2항을B: 적용한다.
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제3항과지급받은 제4항을소득(해당 적용할소득에 때대하여 「자본시장과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금융투자업에납부된 관한│ 법률」에│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운용하는지급받은 집합투자업자는소득의 계산방법, 그 투자신탁을밖에 대리(代理)하는세액공제에 것으로필요한 본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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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463@2024-01-01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7.24, 2020.12.22, 2022.12.31>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개정 2014.12.23>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