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6장 보칙

법령 법인세법 제6장 보칙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2024-08-2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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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추가 16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가상자산 및이용자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에 수리된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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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463@2024-01-01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