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자서명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2단 1 · 3단 3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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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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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