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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4-08-29 시행분 기준 2020. 12.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