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23조의4(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6. 6. 22. 전까지) 2026. 6.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의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22.12.29>

2. 삭제<2022.12.29>

3. 삭제<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혁신지구재생사업

3.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6. 22. 시행 · 추가 69어절 · 삭제 130어절

삭제추가
제23조의4(지분적립형 분양주택긴급 등의주거지원을 입주자위한 선정임시주거시설의 등제공)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22.12.29>
2. 삭제<2022.12.29>
3.
「재해구호법」 삭제<2022.12.29>
②
제4조의2에 공공주택사업자는따른 이익공유형임시주거시설의 분양주택제공을 및위해 「주택법」 제2조제9호의제51조에 토지임대부따른 분양주택을공업화주택 공급하는등 경우에는모듈러형 별표주택(건축물의 6의6에전부 따라또는 입주자를상당 선정해야부분을 한다.공장 <신설등 2022.12.29>
③
현장 공공주택사업자는외의 다음장소에서 각미리 호의제작하고, 사업으로이를 건설하는현장에서 공공분양주택(제1항조립ㆍ설치하는 각방식으로 호의생산된 주택은주택을 제외한다말한다)을 공급하는공급할 경우에는수 별표있다. 6의7에이 따라경우 입주자를모듈러형 선정해야주택의 한다.확보ㆍ설치ㆍ운영 <개정등에 2022.12.29>
1.
필요한 도심사항은 공공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혁신지구재생사업
3.
및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재해구호법」 사업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25. 시행 ~ 2026. 6. 22. 전 · 법령일련번호 259445@2024-01-25

제23조의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22.12.29>

2. 삭제<2022.12.29>

3. 삭제<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혁신지구재생사업

3.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