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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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추가 98어절 · 삭제 25어절
제11조의5(도심무주택자의 공공주택범위) 복합사업법 이주대책의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내용"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공공주택사업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영정하는 제35조의10제1항에자"란 따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에복합지구에만 위치한주택을 토지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건축물의상속으로 소유자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이하현물보상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받을 한다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제23조제1항제5호에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현물보상 입주자로기준 선정할등을 수공고한 있다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
가.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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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