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2024-08-23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5. 8. 1. 전까지) 2025. 8.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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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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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2항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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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5. 8.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445@2024-01-25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