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2단 2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를 말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