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2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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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