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5조(규제의 재검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2024-10-29 시행분 기준 2024. 9. 26. 시행분 (2026. 3. 12. 전까지) 2026. 3.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삭제<2023.7.10>

2. 삭제<2023.7.10>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4.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3. 1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54어절

삭제추가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제20조 각및 호의별표 사항에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삭제<2023.7.10>
2. 삭제<2023.7.10>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4.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9. 26. 시행 ~ 2026. 3. 12. 전 · 법령일련번호 263457@2024-09-26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1>

1. 삭제<2023.7.10>

2. 삭제<2023.7.10>

3.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교육기관의 지정요건

4.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