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27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9. 26. 시행분 (2026. 3. 12. 전까지) 2026. 3. 1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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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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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47어절

삭제추가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7조 삭제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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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6. 시행 ~ 2026. 3. 12. 전 · 법령일련번호 265653@2024-09-26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무수습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