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제6장 보칙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5. 11. 28. 시행분 (2026. 3. 24. 전까지) 2026. 3. 2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감사의 자격 및 직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6조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43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인가 요건 미달: 2014년 1월 1일

7. 삭제<2023.3.7>

8.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2014년 1월 1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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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4.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112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제24조에 각따른 호의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사항에등록 대하여요건에 다음대하여 각2014년 호의1월 기준일을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감사의 자격 및 직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6조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43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인가 요건 미달: 2014년 1월 1일
7. 삭제<2023.3.7>
8.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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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시행 ~ 2026. 3. 24. 전 · 법령일련번호 279869@2025-11-28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감사의 자격 및 직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6조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43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인가 요건 미달: 2014년 1월 1일

7. 삭제<2023.3.7>

8.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