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제43조의3(합병)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제43조의3(합병)

2027-07-08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의3(합병) 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